기타

장애인 고용 부담금 꼭 내야함? 고용 부담금 완벽 분석

넙티비 2025. 1. 10. 16:44
반응형

 

장애인의 처우개선과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게 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고용 부담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장애인 고용 부담금 제도인데요. 법률의 근거에 의거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1. 관련 근거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장 제33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6조 부담금의 산정방법, 제27조 부담금의 감면 및 면제

2. 법령 내용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일정 비율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함
  •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은 사업장은 벌금 형태의 부담금을 내야함.
  • 100인 이상 상시근로자 보유 사업장은 100% 부담금을 납부해야 함
  • 50~99인까지는 일부 감면함
  •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 부과된 부담금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운영비와 장애인 지원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3. 2024년 기준 장애인 의무 고용율

  • 공공기관 : 3.6%
  • 민간기관 : 3.1%

4. 장애인 고용 부담금 납부 의무자

공사공단, 지자체, 교육청, 학교 등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 모두 해당됩니다

반응형

5.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산정식

  • 의무고용 인원 = 상시근로자수 * 의무고용율
  • 예시 : 상시근로자 200명인 민간기업의 경우 200*3.1% = 6.2명, 소수점 이하 숫자는 올림으로 계산하여 7명임

6. 장애인 고용 부담금 기초액

  •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충죽하지 못한 사업주가 납부해야 하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장애인 1인당 금액
  • 경증은 1명으로 산정, 중증은 2명으로 산정합니다.
  •  

고용부담금 기초액

7. 실제 고용 부담금 부과 금액 산정 예

  • 200명의 상시 근로자를 가진 사업주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인 7명을 모두 채용하지 못했을 시에 년 간 부과되는 부담금 산정식
    • 무채용 장애인 수 7명 X  12개월 X 2,060,740원 = 173,102,160원

결론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법률로 강제로 부여되는 금액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면 됩니다. 하지만 일의 효율성이나 전문성, 육체적 제한 때문에 고용하기를 꺼려하는 사업주가 많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부담금을 내는 대신 장애인들이 직접 생산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나 용역을 사용하고 금액을 지불하면 부담금이 감면되는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게시물은 이러한 감면 제도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nebtv.tistory.com/21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 부담될 때 장애인 고용 부담금 감면사업!

저는 50인 이상 상시고용자가 있는 사업장의 대표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연한 기회에 장애인 관련 사업에 조사를 의뢰 받아서 부담금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전 시간에 장애

nebtv.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