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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부담금이 부담될 때 장애인 고용 부담금 감면사업!

넙티비 2025. 1. 1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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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부담금

 

저는 50인 이상 상시고용자가 있는 사업장의 대표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연한 기회에 장애인 관련 사업에 조사를 의뢰 받아서 부담금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전 시간에 장애인 고용 부담금 제도의 내용을 알아봤다면 이번엔 부담금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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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부담금 꼭 내야함? 고용 부담금 완벽 분석

장애인의 처우개선과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게 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고용 부담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장애인 고용 부담금 제도인데요. 법률의 근거에 의거해 시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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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부담금 감면 사업

  •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나 기관의 장이 연계고용 대상 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 받는 경우 연계 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 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
  • 관련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장 제33조 장애인 고용 부담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6조 부담금의 산정방법, 제27조 부담금의 감면 및 면제
  • 부담금 감면 총액은 연간 기초부담금 총액의 90%를 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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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부담금

장애인 고용 부담금 감면 예시

  • 상시근로자 200명 기준 사업장이 장애인 의무고용 7명을 모두 채용하지 않을 시에 고용부담금 감면 사업으로 연간 감면 받을 수 있는 금액 계산
  • 장애인 고용 부담금 : 무채용 장애인 7명 X 기초분담금 1,237,000원 X 12개월 X 무채용 장애인 패널티 2배 = 207,636,000원
  • 고용 부담금 감면사업을 100% 참여했을 시에 감면액 : 186,872,400원(연간 90% 혜택)
  • 고용 부담금 납부액 : 20,763,600원

장애인 고용 부담금 감면사업 구매 인정 비율

  • 완제품 구매, 용역 및 서비스 : 100% 인정
  • 중간재 및 반제품 형태 구매 : 70% 인정
  • 임대차 및 하도급 계약 : 50% 인정
  • 재판매 목적의 제품 : 30% 인정

결론 

장애인을 여러 이유에 의해서 고용하기 힘든 50인 이상 사업주의 경우 장애인 고용공단에 부담금을 납부하는 대신 장애인 고용 부담금 감면 사업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방법을 적극 참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국에 고용 부담금 감면 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 고용 표준사업자는 798개소이며, 제조, 도소매, 서비스, 용역, 음식점, 카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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