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한부모가족을 신청하여 올해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부모가족 자격을 신청하면서 주민센터 직원분이 다른 혜택도 같이 넣어주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는데 아마도 이 한국장학재단 교육 바우처도 같이 신청되어서 통지가 왔나 봅니다. 이 바우처의 대상은 교육급여 수급 학생이며, 학생들이 학업에 필요한 학습 자료 및 활동 비용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12조입니다.1. 한국장학재단 2024년 교육급여 바우처 대상초, 중, 고등학교 학생 중 저소득 가구의 학생으로 교육 수급자로 등록된 자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시군구 소득, 재산조사 -> 학교는 학생 재학 여부 확인하여 대상자 결정 -> 교육청 월단위로 급여 대상자 확정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