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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용 드론 구매 보조금 받는 방법

넙티비 2025. 5. 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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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용 드론

 

방제용 드론은 일반적인 드론에 비해서 크기와 기능이 달라서 상당히 고가의 장비에 해당됩니다. 인력과 효율성을 높여주는 기계이지만 구매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구매가 어 려울 수 있어서 스마트 농업을 권장하고 있는 관련 정부 기관에서는 구매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드론 구매 보조금 대상

  • 농업인이 주도로 설립할 수 있는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등이 우선 순위에 해당되며 지원 받은 드론은 자경의 방제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음.
  • 산림조합, 산림사업법인, 나무병원 등 일정 자격을 갖추고 법인 형태의 산림관련 사업체에 산림청에서는 우선 지원함

드론 구매 외 보조 내역

  • 드론 운영 교육비 지원
  • 드론 운영 보험료 지원
  • 공동 방제 사업에 참여 혜택
  • 산림조합이나 산림사업법인의 경우 산림청 방제 사업 보조 참여

드론 보조금을 받으면서 드론 방제 사업이 가능한 법인?

  • 농업회사법인
  •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로 설립 가능
  • 농업인 1명 이상이 설립해야 하나 비농업인 혼합 가능
  • 농업경영체 등록 한 농업인
  • 법정 최소 자본금 규정은 없음.
  • 농업 생산, 유통, 가공, 방제 서비스 등 농업 관련 사업 외 타 산업으로 진출은 제한됨
  • 수익사업 및 농업 보조금 수혜 가능으로 드론 방제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최적인 법인체

참고사항

농업인 : 아래 중 1개에 해당되면 신청 가능

  1. 최근 1년 이상 실제 농삭물, 축산, 임업 등 농업에 직접 종사한자
  2. 연간 6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
  3. 연간 총 수익의 50% 이상이 농업소득인 자
  4. 일정 면적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 중인 자

농업경영체 등록

  • 300 평 이상 농지에서 실제로 농작물 재배, 사육 등 농업활동을 하고 있는 개인
  • 농업 관련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등록한 법인(사업자에 농업관련 사업, 농업관련 서비스업 기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지역 농업기술센터에서 심사 등록

보조금 지원 장비 재판매 규정

  • 소유권 이전 제한 기간은 2~5년으로 사업별로 상이함
  • 예외로 기관 승인을 받고 양도, 교체, 이전은 가능하고, 사용불가할 정도로 고장 시에 교체 가능
  • 적발 시 지원금 환수 및 향후 보조사업 참여가 제한됨
  • 일부 사업에서는 드론 활용 일지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음.

결론

방제용 드론을 구매하는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체는 농업회사법인으로 농업인 1명을 포함하고 설립되어야 합니다. 또한 농업경영체라고 등록되어야 각종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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