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처우개선과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게 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고용 부담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장애인 고용 부담금 제도인데요. 법률의 근거에 의거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1. 관련 근거 법령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장 제33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6조 부담금의 산정방법, 제27조 부담금의 감면 및 면제2. 법령 내용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일정 비율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함장애인을 채용하지 않은 사업장은 벌금 형태의 부담금을 내야함.100인 이상 상시근로자 보유 사업장은 100% 부담금을 납부해야 함50~99인까지는 일부 감면함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 부과된 부담금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운영비와 장애인 지원 재원으로 사용됩니다.3. 2..